민간 보호소에 '강제금'.. 유기 동물 어디로?
(앵커) 울산의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두 곳이 건축법 위반으로 최대 천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조 활동을 멈추고 철거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성기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 동물보호소 두 곳에 각각 수백만 원과 천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건축 허가 없이 설치된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입니다.
15년 넘게 사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돼 왔지만, 구조 활동을 멈추고 철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은 15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는 입양자나 다른 보호 시설을 찾아 보내야 합니다.
(인터뷰)조금순/울산 '미미네보호소' 소장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서명(서명운동) 해주신 분도, 후원해 주신 분도, 하다못해 사료 한 포 가져다주신 분도..아이들을 내 살아생전 돌봤으면 좋겠어요.'
북구는 3분의 1 수준의 개체수 감축과 번식 차단 조치를 함께 내린 상탭니다.
새 시설로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은 민간 보호시설이 급수·배수·환기·채광 시설과 온·습도 조절 기능까지 갖추고, 5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 인력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비와 부지를 마련하기도, 허가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인터뷰)고인/보호소 봉사자 '민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조건들이. 그래서 사실 행정당국에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부지나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서..'
울산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영 보호소가 한 곳도 없고, 유일한 위탁 보호소도 소음 민원 등으로 봉사자 모집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2,800여 마리 중 58%는 같은 해 폐사했고, 260마리가 안락사됐습니다.
민간 보호소 양성화와 시설 확충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5/08/12 성기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