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장' 떠오른다.. 울산은 걸음마
(앵커멘트) 지난 1월부터 바다나 산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울산 인근 지역에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울산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트 한 척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선 조용한 이별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해양장은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의 한 형태로, 올해 1월 장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식 합법화됐습니다.
특히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포항, 인천 등에서는 민간 업체들이 이미 해양장을 운영 중이고, 해양 장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선 해양 장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장은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가능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문제는 울산 연안 대부분이 해양관리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고, 아니더라도 북구 연안은 수산 자원이 있는 곳이라 해양장을 시행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기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이 과제로 남습니다.
(인터뷰) 이재호/울산연구원 박사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구역에서 다시 5km를 나가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뱃삯을 지불해야 되는,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 때문에 민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설 해양장이 대안이지만 울산시는 공설 해양장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갑순/울산시 보훈노인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시도 2026년도부터 산분장 도입을 위해 국비를 신청 중이며, 울산연구원에서 현안 과제로 울산형 산분장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봉안시설 수용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빠르게 변하는 장례 문화에 발맞춘 제도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07/02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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