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선관위 직원 협박한 선거인 고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일에 기표소로 난입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리 관계자를 폭행할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06/16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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