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역주행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역주행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500m를 역주행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5/06/15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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