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사실 알리겠다 협박해 1억여원 뜯어낸 50대 실형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대학교수인 B씨가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1억 2,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5/18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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