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여성에게 하루 92번 연락 벌금 1,000만 원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5/12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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