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줘 불법 약국 개설 도운 페이약사 징역형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사업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년간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5/01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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