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확성장치로 입후보 예정자반대발언 고발 조치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 B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A씨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 예정자 C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04/22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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