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80여 건 단속?.. 무늬만 GB'
(앵커멘트) 전직 울산시의원이 수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산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형질변경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채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산림 2,500여 ㎡를 훼손하고 8동의 위반 건축물을 지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직 울산시의원 A씨,
2019년부터 시작된 A씨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는 6년간 울주군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담당 인력이 부족해 불법 행위를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동현 울주군청 도시과장 '한정된 인력 자원으로 인해서 모든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주민 홍보와 함께 단속을 철저히 해서..'
현재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울주군 공무원은 단 2명, 전담 공무직 3명을 포함해 고작 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CG1-in) 하지만 단속에 필요한 법정 의무배치 정원은 개발제한구역 10㎢당 공무원 1명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울주군에선 공무원만 15명이 필요합니다. (out)
이처럼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매년 울주군에서 항공사진 판별과 민원 접수로 파악되는 불법행위 의심 사례는 4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를 공무직과 나눈다 해도, 직원 1명당 80여 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적발한다 해도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CG2-in)지난해 울주군에서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34건을 적발했지만 시정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은 58여 건 가운데 5건만 시정돼 10% 안팎에 그쳤습니다.(-OUT)
(싱크) 울주군청 관계자 '직원이 많으면 한 사람이 한 현장에 들러 붙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시키고 좀 더 빨라지겠죠. 지금은 한 사람이 수십 개를 갖다가 관리 해야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실은 그 이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04/10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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