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시의원이 GB 내 불법행위'
(앵커) 전직 울산시의원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위반 건축물을 짓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2019년부터 불법행위를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울주군의 한 야산,
도로가 포장돼 있고 길을 따라 조명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주거시설로 보이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축물 앞에는 데크를 깔아놨고 조경으로 앞마당을 꾸며놨습니다
이 일대는 보전산지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자체 허가 없이 이곳에 시설을 짓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싱크)인근 주민 '그냥 별장처럼 해놨어요. 우리 입구 공사한 걸 봤거든. 봤는데 대형 차들이 다니면서 대형 장비도 들어가고 한 두어 달 공사했어.'
그런데 이 시설물들의 주인은 전직 울산시의원 출신 A씨,
울주군은 A씨가 2019년과 지난해, 위반 건축물들을 추가로 짓고, 도로포장을 한 걸로 추정된다는 위법행위 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CG1-IN) 실제 위성사진을 보면, 2017년까지 나무가 빽빽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이후부터는 나무가 사라지고 안 보이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OUT)
(CG2-IN) 울주군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면적 2,500여 ㎡가 훼손되고, 8동의 위반 건축물이 생긴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CG3-IN) 이에 대해 A씨는 2003년 이 일대를 구입할 당시부터 이미 상당 부분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훼손된 지역을 정비한 것일 뿐, 불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단 입장입니다.(out)
울주군은 지난달 7일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04/09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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