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현금 환전'
울산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 덕신시장 인근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50대와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실업주와 범행 기간, 수익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03/26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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