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목 조르고 구급대원 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2025/02/23 김익현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