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싸움 상대에게 57번 연락..스토킹 '무죄'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30대 B씨에게 지난 2023년 8월 전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총 57차례에 걸쳐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맘카페'서 댓글로 다툼을 벌인 뒤, B씨에게 연락을 계속한 건 잘못이지만, 위협하는 내용은 없었고, B씨의 연락처가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02/19 박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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