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211개 실태 조사 실시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울산지역 2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시는 공제조합과 건설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정보 등을 활용해 법정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사 퇴사 후 채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2019/10/14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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