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울주군은 결혼·출산 장려정책 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 주택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며,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한도로, 연 최대 400만 원 이자를 4년까지 지원합니다.
-2024/12/03 김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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