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구급대원 폭행..'솜방망이' 처벌 여전
(앵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최근 5년간 울산에서도 40명이 넘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기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구급대원-가해자 현장음) (음성변조) '선생님, 저는 지금 술을 안 드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야 이 xx야, 내가 전화 한 통 할까, xx야.'
응급 환자의 음주 여부를 묻자 보호자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구급대원-가해자 현장음) '일단 진정하세요. 병원에 다 왔으니까.'{'이 XX들이 사람 불러와야 되나.'} '선생님, 욕하시면 안 됩니다.' {'술 안 먹는다고 XX야.' '야 이 XX야 니는.'}
이 구급대원은 1년 넘게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가해자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하승헌/피해 구급대원(지난 6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뛰어왔는데, 나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지키는데 대체 나는 누가 보호를 해주며..'
추석 연휴 인천에서는 30대 현역 군인이 만취 상태로 구급 대원을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g1-in)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연간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한해 10명 가까운 대원이 피해를 입을 만큼 비일비재합니다.(out)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g2-in) 하지만, 최근 5년간 울산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서른 명 중 징역을 살게 된 건 5명,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쳤습니다.(out)
2년 전 관련법 개정으로 주취자에 대한 감형 사유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싱크)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 '다른 곳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일에만 충실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어서..'
(클로징: 현장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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