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장 안 짓더니 다른 법른 법인으로 또 매수
(앵커) 울산에선 가뜩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한데 산단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놓고도 수년간 공장 건립을 미루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같은 사람이 다른 법인을 만들어 다시 용지를 매수하면서 지가 상승을 유도한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김영환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9천200여㎡ 규모의 산업 용지.
2019년 12월, A업체가 공장을 짓는 용도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주변엔 공장들이 들어서 가동 중이지만 이 부지는 아직 수풀과 잡초만 무성합니다. 용지만 분양받고, 5년이 넘도록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A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매도 공고를 진행했는데, 당시 업체 4곳이 참여했습니다.
(cg in) 공개 추첨을 통해 B업체가 선정됐는데, 알고 보니 선정된 업체를 포함해 4곳 중 2곳의 법인 대표가 A업체 대표와 동일 인물인 걸로 확인됐습니다.(out)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법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싱크)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법인만 달리해서 대표자는 동일 인물로 신청이 됐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된 것으로..'
(1/4 cg in) 매도가격은 46억 3천만 원, 물가 상승분과 금융비 등이 포함되면서 이 부지는 공장을 짓지 않고도 5년 동안 10억 원 가량 오른 셈입니다.(out)
울산경자청은 동일 대표자가 다른 법인으로 매수신청이 가능한지를 산업부에 질의했지만 법상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cg in) 관리 기관이 다른 기업체에 양도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동일 대표자의 다른 법인의 신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out)
(인터뷰)김종훈/울산시의원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동일인이 다른 법인으로 재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기에 꼭 필요한 기업에게 산업 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8/19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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