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도 무관용..공직사회도 대처 강화
(앵커)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면서 공직 사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엔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이달부터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지침'에 스토킹을 포함하는 등 전면 개정한 지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울산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협박한 3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고,
이혼한 전처와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에겐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울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66건, 올 상반기에만 368건이 신고되는 등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스토킹범죄 예방과 근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울산시가 '성 비위 예방 지침'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범주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키고, 스토킹 행위를 한 공직자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호철/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강화와 예방으로 안정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 등에 분산돼 있는 성비위 피해 상담창구도 울산시로 일원화됩니다.
또 인사 조치와 특별 휴가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겐 심리상담과 법률, 의료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울산시에 이어 각 구·군에서도 스토킹을 포함한 성 비위 지침 개정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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