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규제 조례는 무효..'청정지역 선포'로 우회
(앵커) 정당현수막은 전용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회는 필요한 규제인 만큼 조례를 손질해 다시 추진하겠단 방침이고, 울산시는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렸던 정당 현수막들.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하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의회가 만든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가 시행되면서 도심은 말끔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릿지) 정당현수막을 이처럼 전용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울산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는 120개, 울산시는 올해 5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조례는 무효가 됐지만 울산시는 현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계현/ 울산시 도시경관과장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과 협의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필요한 규제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인터뷰) 권순용/ 울산시의원 '도시미관과 건강한 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다시 한번 담아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용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도 검토 중인데, 실현을 위해선 각 정당들의 동참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7/30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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