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가처분 여부' 결정..뒤늦게 규정 손질
(앵) 후반기 울산시의장 선거 가처분 소송의 핵심은 논란이 된 기표 용지가 무효인지 여부와 의장의 직무 정지 시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8월초 가처분 여부를 판단할 전망인데, 울산시의회는 논란을 일으킨 무효표 선거 규정은 손질하겠단 구상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서 심리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된 기표 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와 피고 동반 입회하에 촬영해 각각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장 선출 과정의 모든 속기록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취지 중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까지만 원고의 보호 이익이고, 의장이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out)
가처분이 인용돼 현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다음 의장을 결정하는 방식은 의회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심문에서 울산시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선거 규정' 속 무효표 조항을 없애는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cg)피고인 측은 '울산에만 있는 규정이고, 예규에 불과해 언제든 고칠 수 있다며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와 표결을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문제가 생겼다고 사후에 고치는 게 맞는가'라고 집어서 말했습니다.(out)
(인터뷰)김관구 변호사(안수일 법률 대리인)/ '재판부가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시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인터뷰)황정근 변호사(울산시의회 법률 대리인)/ '재판부에서 아마 실물을 보면 유·무효를 능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완 자료를 토대로 8월 초쯤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입니다.
(클로징) 인용이든 기각이든 후반기 울산시의회의 파행을 수습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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