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유산한 태국 임산부..'진상 조사하라'
(앵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반원을 피해 달아나던 임산부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벌어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원 기잡니다.
(리포트) 복사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푼 발목에 피멍이 가득합니다.
태국 출신 30대 여성 노동자가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기습 단속을 피하려다 당한 부상인데 당시 뱃속엔 6주 차 태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브릿지: 여성이 근무한 경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사고 당일 여성은 단속반원을 피해 도주하다 발목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119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구금 중 치료를 위해 보호해제 요청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서트)이춘기/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2주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무소 측에선) 보호해제 하려면 보증금을 내라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이튿날 강제 퇴거 조치된 여성은 고국에서 아이를 유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또다른 이주노동자도 같은 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옹벽을 넘다 무릎뼈가 골절됐습니다
노동계는 수년째 당국이 자체 지침도 무시한 채 강압적인 단속 행태를 이어왔다고 지적합니다.
(인서트)김현주/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스스로 만들어 내걸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단속 지침은 무시되었고, 단속 성과만을 위한 막가파식 강제 단속이..'
또, 사업주 중심의 현행 고용허가제 등 이주민 노동 환경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여전히 뒷전이라고 비판합니다.
(인서트)김헌주/북부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이주 노동자들은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고..우리는 그래서 말합니다. 출입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동사무소라고.'
취재진은 법무부와 울산출입국외국인관리소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다인 3만 8천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적발했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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