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무효표..초유의 행정 착오
(앵커멘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무효표 논란이 제기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 장에 2개 기표가 찍힌 투표용지가 개표 땐 유효표로 인정됐지만 뒤늦게 무효표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의회 사무처의 선거 규정 착오가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영환 기잡니다.
(리포트) 세 차례 투표 모두 동수가 나오면서 다선 규칙에 따라 이성룡 의원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한 후보자란에 두 번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한 장 나왔는데, 유효표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cg in) 하지만 의장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두 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한다'는 항목이 있는 걸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out)
당시 본회의장엔 해당 항목이 빠진 개정 전 규정 자료가 배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고, 두 개 이상 기표 용지가 유효하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버린 겁니다.
해당 투표지가 무효 처리 됐다면 안수일 의원이 11표, 이성룡 의원 10표, 무효 1표로 다수 득표자인 안 의원이 당선자가 됩니다.
(cg in) 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결선 투표에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out)
김기환 의장과 감표위원,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투표지가 규정상 무효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싱크)황상규/시의회 사무처장 '의장님이 의결하고 선포하신 행위가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안수일 의원도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를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안수일/울산시의원 '유효로 인정된 한 표를 무효로 정정할 것과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울산시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거 안건을 협의하겠단 계획입니다.
<클로징 -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초유의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 사태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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