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차량까지 막아서고..'축사 건립 갈등'
(앵커멘트) -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북구의 한 농촌 마을이 축사 건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사 건립은 말도 안 된다며 공사 차량까지 막아선 반면, 건축주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받았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성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북구의 한 농촌 마을.
곳곳에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인근에 들어서는 축사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피켓을 들고 공사 차량과 대치할 정도로 반대 의지가 강경합니다.
이미 한차례 공사를 방해하다 일부 주민이 형사 고발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브릿지: 축사 건립 예정지입니다. 2,300여 제곱미터 공간에 축사 두 개 동과 관리소 등이 들어서, 예정대로라면 70여 마리의 소를 키울 수 있는 규몹니다.)
반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마을에 기피시설 축사가 들어설 경우, 악취와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병길/북구 동산마을 통장 '자원을 살려서 동네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해요. 우사고, 흉물스럽고 냄새나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 99%가 반대하고 있어요.'
또 건축 인허가 당시 '사업에 대한 민원 사항을 시행자가 해결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구청 측에 인허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건축주는 '적법한 절차로 건립이 진행 중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cg-in) 실제 북구는 관련 조례를 통해, 한우 축사의 경우 주거밀접지로부터 100m 이내 건립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예정지는 기준점으로부터 약 290m 떨어져 있습니다. (out)
또, '사업자의 민원 해결 책임' 조항 역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인허가 취소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만평/북구청 건축허가팀장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던 문구는 예를 들면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의 파손이라든지 먼지, 분진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 주민들은 건립이 무산될 때까지 저지 운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며, 건축주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행정 심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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