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행정 절차..진통 여전
(앵커멘트)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이 폐업을 유도하는 행정절차에 나서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식용견 보호 방안이 풀어야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울산에서 30년 넘게 운영한 보신탕집.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초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싱크)보신탕집 주인 '여야가 합의를 봤다. 보신탕 이제 언제부터 못한다. 진짜로 타격이 많았어요. 벚꽃이 지면 우린 장사가 하루가 다르게 궤도에 오르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가 사전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cg in)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관할 구군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8월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과 전업 또는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out)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영업장 폐쇄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최진호/울산시 농축산과장 '기한 내에 꼭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영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여전히 반발이 심하다는 겁니다.
(싱크) 육견 판매업주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도록, 생계가 달려 있으니 먹고살도록 해주면 뭐 내일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안 그래요?'
또 동물보호소 등이 유기견들로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식용견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젭니다.
울산지역 사육 농장 8곳에서 사육되는 개는 천 600여 마리 가량이며, 보신탕을 파는 식당과 도축장, 유통업장도 70곳에 달합니다.
(스탠드업 : 폐업에 따른 보상 협의와 함께 남겨지는 식용견의 보호 방안 마련이 난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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