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빗장 풀리자.."일제히 팍팍 올려"
(앵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가능해 졌습니다. 빗장이 풀리자 마자 울산시와 구군 등 대다수 지자체가 최대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원들의 월급으로 불리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됩니다.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인상 또는 동결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비보전 성격의 의정활동비는 지난 20년간 광역의원은 매월 15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 강혜순 중구의회 의장/ '현재의 의정활동비는 최저생계비 수준도 되지 않아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브릿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원은 200만 원, 기초의원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cg in) 울산시는 최근 광역의원에 대한 잠정 지급 기준을 최대 상한액인 월 2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중·남구와 북구, 울주군도 기초의원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고, 동구는 이달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out)
(전화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150만 원으로 바로 인상하느냐 아니면 연차를 두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0년이 넘었잖아요. 대부분 의견들이 15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최종 인상액은 각 지자체마다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보조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충실성이나 결정 과정에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20년간 묶여 있던 의정활동비의 빗장이 풀리자마자 최대 상한액까지 인상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
시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민 의견 반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2/02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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