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24시 무인헬스장..안전의 사각지대
(앵커멘트) 24시간 운영하는 헬스장,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새벽 시간, 트레이너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공간만 빌려주는 '무인 헬스장'도 등장했는데 체육지도사가 없는 무인 운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성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황리에 영업 중인 24시간 연중무휴 헬스장,
이른 새벽 시간, 취재진이 찾아가봤더니 대부분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싱크)A헬스장 상담 직원 '새벽에 오시면 키오스크로 결제 가능하세요. 새벽에는 안 계세요 저희 선생님은.'
(싱크)B헬스장 상담 직원 '(트레이너) 거의 한 저녁 11시 반쯤까지 계시고요. 오전 10시나 9시부터 계세요.'
(CG-IN)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기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OUT)
운동 공간만 대여해 주는 일명 '나만의 헬스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브릿지: 포털사이트 예약을 통해 받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울산에선 대다수 업체가 체육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임대업으로 신고된 탓에 기본적인 관리·감독조차 전무한 상탭니다.
고중량의 운동 기구가 많기에 전문 지도자가 없다면, 안전사고 가능성도, 그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싱크)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신고가 안 된 이상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알고 있는 부분(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를..'
업계에선 '인건비가 운영비의 절반이 넘는데, 단속이 없는 한 무인 영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안전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4/01/15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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