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무단점용' 변상금 내라..입주민 '반발'
(앵커멘트)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20년동안 구유지를 무단 점용해, 구청이 변상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구청이 수년 전에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기원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1994년 입주를 시작해 1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여 년간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해 왔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일부와 보행로가 구청 소유로 드러난 겁니다.
(브릿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집니다. 차량 스무 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그려져 있고 한쪽엔 쓰레기 수거함이 놓여있습니다.
이 땅은 인근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cg-in)해당 구유지 630여 제곱미터는 지난 2000년 북구가 도로개설을 위해 취득했으며 인접한 땅은 아파트 사유지로 남겨진 상태입니다.(out)
즉, 도시 계획에 따라 구청이 매입됐다가 진행이 더뎌 도로 개설은 중단된 겁니다.
구청은 20년동안 무단점용한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5년 치의 무단 점용 변상금을 청구한단 계획입니다.
(인터뷰)조병석/북구청 건설과장 '(A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 감사관실에 법률 자문을 통해서 변상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예정이고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입주민들은 수년 전 아파트 포장 공사 당시 구청과 구두 합의도 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A 아파트 입주자 대표 '(9년 전) 아파트 전체 포장(공사)을 하면서 북구청에 '우리가 뒷문도 다 개방하고 (해당 부지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차를 여기에 다 할 수 있게 우리는 다 개방하겠다'..북구청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쓰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또 '맹지'였던 땅을 합의하에 장기간 관리해 온 아파트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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