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시행 '대혼란'..울산도 50명 못 뛰나
(앵커) 올해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면서 체육계가 비상입니다.
기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현장에선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성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생 운동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안된 최저학력제,
지난 2021년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후 3년 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CG IN)학생 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경기에 한 학기 동안 출전이 금지됩니다.(OUT)
현장에선 '아이들의 진학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데도 안내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인터뷰)학생선수 학부모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12월이요. 기말고사 지나고 난 다음에요. 성적이 나온 다음 날 알게 됐어요. 저희도, 아이들도 그제야 알게 돼서 지금 동계(훈련) 기간인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CG-IN)교육부는 지난달 1일, 각 시도 교육청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발송했는데,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을 반영해 당장 올해 3월부터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는 내용이 처음 고시됐습니다.(OUT)
당초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고만 알려진 탓에, 일부 현장에선 올해 1학기 성적부터 기준이 적용되는 걸로 이해했던 겁니다.
울산에 등록된 학생 선수 1,600여 명 중 50명이 지난해 1학기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중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중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책이 없습니다.
만약 2학기에도 비슷한 성적을 받았다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소년체전 등 주요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는 '출전 제한 조치를 올해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싱크)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저희도) '지금 학교에 혼선이 좀 있다',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변호사들한테 법령 해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도 자체를 두고도 학교와 종목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
(클로징: 아이들에게 '학생다운 삶'을 보장해주고자 마련된 '최저학력제'지만, 정작 시행을 앞두고 배려가 부족하면서 시행 취지마저 흐려지고 있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4/01/04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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