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폐기물 시설'..교육청 승인에 주민 반발
(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폐기물 공장이 건립을 신청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의에 나선 교육청은 최초 '금지' 판정을 내렸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성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교생이 60명 남짓한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곳곳에 항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런 폐기물 업체 건립 소식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게시한 겁니다.
(인터뷰)이덕순/북구 신천동 '좀 뚝 떨어진 외진 곳에다 짓지 왜 하필 동네 가운데 지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브릿지:시설은 북구 약 2만 5천 세대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하루 6톤 규모의 플라스틱류를 분류·압축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500여 제곱미터 규모, 논란이 되는 건 이 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cg-in)교육환경법상 학교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유해 업종이 금지되지만, 상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out)
(cg)이 공장의 건립 신청지는 교문으로부터 155m, 경계로부터는 141m 떨어져 상대보호구역에 속합니다.(out)
해당 교육청은 최초 시설에는 '부적합' 판단을 내렸지만, 일부 시설을 줄여 신청한 2차 심의에서 '승인'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업주의 영업 의지가 뚜렷해 제도권 안에 두고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인터뷰)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 (음성변조)'(업주가) 부결이 나더라도 규모를 작게 해서 1천 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우리 쪽에서 부결을 하더라도 영업을 할 텐데 그럴 바에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로..)'
학부모들은 심의가 끝나고 나서야 소식을 접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약수초 학부모 '화가 나는 부분이 좀 있죠. 처음부터 여기 주민들이라든지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수렴을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학교측의 요청으로 교육청은 내일 재심의를 가질 계획이지만 '승인'으로 난 결과가 바뀔지는 미지숩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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