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등급 노후차 제한..울산도 단속
(앵커)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계절관리제가 다음달부터 넉달간 시행됩니다.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울산에서도 처음 시작됩니다.
성기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울산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2019년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확대돼 울산에서도 평일 단속이 이뤄지는 겁니다.
휘발유와 가스차의 경우 중형 이하는 1987년, 대형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합니다.
(cg-in)미세먼지 주범으로 단속 핵심이 되는 노후 경유차는 2006년을 기준으로 등급이 갈리는데,
배기량과 연식에 상관없이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모두 5등급에 속합니다.(out)
(스탠덥: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적발된 차량은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지난달 기준 울산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은 약 1만 9천 대, 이중 단속이 면제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5천 6백여 대에 불과합니다.
약 30%의 부착률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인터뷰)윤용식/울산시 환경대기과장 '운행 제한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대기질 개선에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부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030년부터 울산에선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될 터라 생계형 노후 차 운전자들에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울산시는 조기 폐차를 신청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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