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교사 채용 시 마약 중독자 판별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신규 교사 채용 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판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성룡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교육 실경력 3년 이상인 정규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 채용과 상위 자격 취득에 있어 마약 중독자 판별이 필수 절차가 된다'며 '마약 범죄자가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09/01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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