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로 납치하려 한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김종혁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8월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까지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07/20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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