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울산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고환율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50%가 인하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 또는 임대 기간이 연장되며, 연체료도 50% 감면됩니다.
-2023/06/28 김영환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