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
올여름부터 해수욕장 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오랜 기간 야영이나 취사를 하거나 관련 물품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내에서 용품의 무단 방치와 설치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6월 28일부터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진하와 일산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행위가 제한됩니다.
-2023/06/20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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