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주겠다더니..6,000만 원 빚더미에
(앵커) 한 20대 청년이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울산에 왔지만 취업은 커녕 석달만에 수천 만 원의 빚만 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에 살던 26살 한모 씨, 한 휴대폰 중고무역 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대표의 말에 지난해 10월 울산에 왔습니다. 업체는 취업과 더불어 투자금 400만 원을 내도록 했고 차를 쓸 일이 많다며 '회사 대표의 차를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업할 수 있다는 말에 한 씨는 수년간 모은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 ''돈도 더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죠. 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책임감도 있을 거고,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 씨는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마련했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정상적인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서트)건물 관계자 '정식 계약도 안 됐고요. 계약서 작성도 안 했습니다. 그분은. 사무실을 쓰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너무 난감해가지고..' 업체가 지원해주겠다던 차량도 명의이전이 안 돼, 구직자 한 씨는 업체의 권유로 캐피탈로 중고차 두 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업체가 갚기로 약속한 대출 이자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한 씨는 6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 '어떻게 되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원래 제가 하던 것들 다시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업체 대표는 '당초 일을 하게 해주려 한 것은 맞지만 중고차 구입을 두고 한 씨와 갈등이 생겨 취업시켜 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인서트) 김 모 씨(해당 업체 대표) '돈이 밀리고 이렇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수도 많았고 밀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도 분명 그랬고..'
취업의 꿈을 안고 울산에 왔지만 수천만 원의 빚만 떠안게 된 청년은 업체 대표 김모 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유비씨 뉴스 배대원입니다.@@
-2020/01/14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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