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기간 종료
동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이달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특례가 적용돼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 천 제곱미터에서 6백 6십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2019/12/28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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