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사회복지법인 해외여행 사건 무혐의
지자체의 사전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추진한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원각선원 법인과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3박 5일 일정의 해외여행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구청 보조금이 아니라 자체 경비로 가기 때문에 일정을 강행했고 무혐의 처분에 따라 동구가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동구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사법기관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2019/12/23 배대원 작성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