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로 불려줄게..투자금 챙긴 50대 '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 황운서 판사는 숙박시설 건립 사업에 투자하면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북구 강동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에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지자체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큰 데다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01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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