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 고객 정보 유출한 20대 '집유'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통신 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경쟁 대리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회사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일로부터 1년가량 지난 3천300여 명의 고객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씨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은 아르바이트생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1/11/30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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