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직원 사칭 사기 저지른 60대 남성 징역 10개월
울산지방법원 김도영 판사는 직원가로 신차를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친척과 지인들에게 최대 30%까지 신차를 할인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차량 구매 대금 8천여만 원을 받은 뒤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밖에도 돈을 주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2021/11/28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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