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객원으로 고용..유흥주점 업주 '실형'
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청소년들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대 청소년 3명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접객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들을 업소에 알선하고 술집에서 손님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업소 직원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11/23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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