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이란 이유로 도로 훼손한 남성 벌금 200만원
울산지방법원 정제민 판사는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공용으로 사용한 도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인근의 한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굴착기로 도로를 파헤치고 방어벽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11/21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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