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허술 근로자 추락사..관리자 등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 업체와 안전 관리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최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 망양역 보행통로 비 가림 유리막 설치공사에서 안전 난간 등의 보호 조치 없이 작업하다 4.6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공사 업체와 안전 관리자들이 최소한 안전 없이 방치한 책임이 크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021/11/20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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