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위해 위조공문서행사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임의로 위조된 공문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혼합 사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농가 법인에 보조금을 집행한 일로 감사를 받게 되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농가 법인 측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전결권자가 휴가 중인 데다 피고인이 업무 대행자로 지정돼 있어 공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11/18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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