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적법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1, 2차 사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1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자동차 생산업무 파견에 해당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11/16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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