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눈 찔러 실명시킨 60대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방법원 황운서 판사는 몸싸움 도중 우산으로 상대방 눈을 찔러 실명시킨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우산으로 B 씨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11/15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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