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납해도 해약·파기표현 없으면 계약 유효
울산지방법원 강경숙 판사는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과 거래한 임대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임차인 B씨에게 계약금 2천100만 원을 받고서도, B씨가 2주간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임차인과 또다른 계약한 체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계약금 2천100만원과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11/13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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