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장 점거한 현대重 노조간부 '집유'
울산지방법원 황운서 판사는 2019년 당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 노조 지부장과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간부 8명에게는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집행 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현대 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주주총회장을 파손해 7억 3천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11/12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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