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박주연 판사는 술에 취해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식칼로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고 칼등으로 머리를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전에도 아들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11/09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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