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후려친 조선업체 벌금 1억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박주연 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 업체의 지급 단가를 낮춰 계약한 원청 회사 측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박 철제 의장품을 제작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하청 업체를 상대로 임금 단가를 기준보다 7% 적게 지급하는 등 모두 6곳의 외주업체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하청을 준 뒤 5억여 원의 하도급 비용을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11/02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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